취득세감면1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 총정리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 총정리 취득세로 인해 고민이 많다보니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국가 운영을 위해 일정한 운영금액이 필요하다보니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가지고 운영비를 충족하게 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공동재산인 토지를 사용하는 만큼의 부동산 취득세가 따로 정책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래저래 알아보다보면 처음에 취득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과 감면 대상 및 조건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 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부부(결혼 5년 이내, 3개월 내 혼인예정) 2020년 행정안전부 정책 발표에 따르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한 분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2022. 4. 20. 이전 1 다음